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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주택 인테리어 공사 피해 50%는 부실공사 탓"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총 177건이었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 56건을 비롯해 2012년 61건, 지난해엔 60건이었으며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1년, '방수, 지붕'은 3년이다.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에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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