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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비리자 자격박탈·고발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적발된 당내 공직 후보자의 당적과 자격을 박탈하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과 이상민 이계안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를 발표했다.

고발 의무화 외에 신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신당의 지도체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2인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 뒤 열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최고위원을 포함해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해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임시 지도체제 이후의 정식 최고위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상임 최고위원 5명, 17개 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되는 5명, 노인·여성·노동·청년위원장,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 7명 이내 등이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로 확정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노인·여성·장애인·청년 등 선거전략 상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안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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