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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출 기한이익 상실 연체후 2개월 부터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기를 연체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만 내면 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한다.

금융위는 협상력이 우월한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약관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개선,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경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되는 한편, 사전통지기간도 현재 3영업일 전에서 7영업일 전까지로 늘어난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연체 부담이 약 39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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