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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예술인과 계약시 티켓 강매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공연기획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서 공연·전시표 구입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전시를 기획하는 업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후에도 고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축소해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