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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환경·유통기한 조작' 불량 축산물 시중에 대량 유통업체 적발

유명 업체의 축산 제품이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이 변조돼 시중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수사를 벌인 결과 불량 축산물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대형 유통기업 D사 강원지사장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축산물의 원산지와 유통기한, 친환경 인증 여부 등을 변조하는 데 가담한 운영실장 양모(45)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어치의 축산물 29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1:4 비율로 섞어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 총 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산 냉동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리조트에 납품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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