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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아들 취업시켜 줄게"…돈 챙긴 노조간부 등 6명 기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챙긴 대기업 전 노조 간부 등 6명이 사기죄로 잇따라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최근 현대자동차 전 노조 간부 A(37)씨를 포함해 3명을 구속 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2012년 5월 같은 회사 동료 2명에게 접근해 "자녀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같이 구속 기소된 B(58)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를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키려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았고, C(58)씨는 2011년 6월 "회장을 아는 회사가 있는데 취직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기업의 전 노조간부 D(47)씨는 2012년 6월 노조부위원장 경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1200만원을, E(53)씨는 2011년 11월 대기업 인사부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로부터 470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F(41)씨는 2013년 6월 대기업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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