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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기 임기 종료…방통위 3기 구성 '여전히 오리무중'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방통위 2기가 25일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홍성규·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김대희·양문석 상임위원 등 방통위 2기가 25일로 임기가 종료됐다.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방통위 3기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이날 선임된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에서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을 받고 국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방통위 3기 구성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 처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재추천 요구를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추천, 2명은 야당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하지만 방통위측이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 기준 여부에 대한 민원을 받아 이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객원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경력은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1일 개최된다. 하지만 방통위가 국회에 상임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최성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향후 국회 차원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펼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방통위 3기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합산규제 법안의 해결 ▲KT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처벌 ▲이통3사 추가 영업정지 시기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출범 초기부터 잡음을 겪게 된 방통위 3기 구성이 원활히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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