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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의약품 규제 완화될 듯…식약처, '규제 개선 추진단' 운영



식품 및 의약품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먼저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법을 개선해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이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될 예정이며 유원시설업 내에서의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위한 규정도 개선된다.

또 식약처는 지역별로 음식점 취수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위해도가 낮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 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9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4월 중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과제도 올해 중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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