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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KT 홈페이지 해킹' 주범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25일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업체 직원 정모(38)씨 등 2명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1만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검찰이 박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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