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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식약처, '헬스골드파워'·'구멍난쌀떡볶이' 판매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과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떡볶이 제품을 각각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통신판매업체 엘엔피(경기 고양시 소재)와 플러스홈(서울 금천구 소재)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헬스골드파워(사진 왼쪽)'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식품인 '헬스골드파워'에는 실데나필 1만4875㎎/㎏, 타다라필 4041㎎/㎏, 아미노타다라필 1만3㎎/㎏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시 금천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송학식품 제1공장(경기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구멍난쌀떡볶이'(떡류, 유통기한 : 2014년 5월 19일까지) 제품에서 금속이물(약 7㎜ 길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성형기 주물의 부식부분이 페인트와 함께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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