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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국세청, 美 동서부 7개 도시 세무설명회 순회 개최

국세청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국 시애틀·로스앤젤레스·뉴욕·필라델피아 등 주요 7개 도시에서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24일 시애틀을 시작으로 26일 산호세, 28일 샌디에이고, 31일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지역 4곳을 순회한다.

4월에는 2일 뉴욕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3일 뉴저지, 4일 필라델피아 등 동부지역 3곳을 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재산 및 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해 재미교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재미교포들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미 양국의 세금신고 방법과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가령 미 달러화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달러 기준 환차익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물어야 한다.

재미교포가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돼 미국은 한국에서 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재미교포의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등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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