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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취소 소송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연수생 A씨가 파면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의정부지법은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과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여자 연수생 B씨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파면된 A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든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