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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외국여성들 고용해 학원가 건물서 성매매업소 운영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학교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한모(40)씨와 외국여성 3명을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학원가 건물을 임대해 밀실을 차리고 러시아,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24시 컴퓨터방'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밀실을 차려 11만~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손님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