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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한달 수익 1000만원 보장"…해외 유흥업소에 접대부 취업 알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내 여성을 일본 등 해외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공범 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미국, 한 달 순수익 1000만원 보장'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을 꼬드겨 관광 비자와 여권 발급, 직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미국의 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11회에 걸쳐 여성을 일본과 미국, 멕시코, 홍콩 등 주로 교포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4억6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재 인적사항이 확인된 여성은 108명이지만 경찰은 김씨 등을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이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여성들은 대부분 20~30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송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