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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안내는 고가 전·월세에 '주거세' 부과해야"



서울 강북의 2억원 짜리 자가 연립주택에 사는 가구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담하지만, 강남의 보증금 20억원 짜리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부유한 지역에 사는 부자가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지방세를 안내는 것이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세 과세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영국·프랑스식 주거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주거세 개념과 도입방안을 담은 '주거기반 과세의 세수효과와 조세기능 평가' 보고서를 국내 처음으로 발표했다. 보고서가 말하는 주거세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사는 주택의 '주거 가치' 또는 '임대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다.

정부가 매년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제시하듯, 주거세 역시 정부가 각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해 과세표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거세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가 없어서 강북의 2억원짜리 연립 보유자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거나 기본적인 액수만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보증금 10억짜리 전셋집이나 월임대료 300만원짜리 월셋집 거주자에게는 '무주택'이어도 더 많은 주거세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6일 "고가 전·월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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