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구서도 벌금 대신 일당 2000만원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한 사업가가 벌금 60억원을 내는 대신 일당 2000만원짜리 노역을 한 뒤 지난달 풀려났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A(49)씨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억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 회장이 해외로 달아난 것처럼 A씨도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A씨를 붙잡아 노역장으로 보냈다. A씨는 노역을 한 뒤 지난 2월 1일 풀려났다.

그가 구치소에서 일하고 인정받은(환형유치) 하루 일당은 무려 2000만원으로 허 전 회장의 환형유치 환산금액(5억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일반인의 환형유치 금액이 평균 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일반인보다 400배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셈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