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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총 후 '법적 조치' 강구

금호석유화학은 26일 특정인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지난 24일 아시아나항공 측에 '금호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및 주식매각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TRS(총수익교환) 파생상품을 통한 주식매각'과 관련된 자료일체를 지난 25일까지 제공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아시아나항공측이 아무런 답변도 없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호석화는 자료제공을 거부한 아시아나항공의 행위는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주장하는 대로 이번 파생거래 방식의 매각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관련서류 일체를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또 채권단에게 조차 사전에 계약서 및 거래 관련서류 제공을 거부하는 동시에 지난 21일 거래를 강행해 24일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압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금호그룹의 경영진은 지난 5년간의 국민의 혈세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워크아웃 하에서 특정인을 위해 벌인 이같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오는 27일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금호산업 CP매입', 'CP의 출자전환', 'TRS 방식의 매각'의 일련의 과정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은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치는 명백한 배임행위임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변칙적 파생거래 방식에 매각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금호산업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화 시키기 위해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호석화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당국에도 논란과 추후 악용 소지가 있는 변칙적인 거래 방식을 통한 상호출자 지분 해소 및 의결권 제한 회피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 강화와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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