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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생명보험 특약 수술비 현실화

생명보험사가 보험가입 후 지급하는 수술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분류표가 도입되고 지급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수술분류표에 대해 지급기준을 표준화해 통일 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수술분류표는 수술의 경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등으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술분류표 통일과 관련된 공문을 생보사에 전달하고 오는 4월부터 보험개발원의 표준수술분류표를 기준으로 수술비특약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새로운 표준 분류표를 적용하게 되면 후두, 흉부장기,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 내시경 수술, 체강 또는 내강이 있는 장기 내로 삽입하기 위한 튜브형의 기구인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수술 등의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갑상선암 수술을 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새로운 표준 분류표에 따르면 이를 5종으로 변경해야 한다.

표준수술분류표는 이번에 백혈병 등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해 5종 수술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술분류표가 표준화되면 수술비특약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2~5배나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은 발병률이 높아 5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표준수술분류표를 따르기 위해선 보장 축소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수술분류표에 최신 의료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수술비특약에서 보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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