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건설업자 납치·폭행해 수억원 강탈…징역 7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변성환)는 26일 건설업자를 납치·폭행해 수억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3명과 공모해 지난 2011년 3월 30일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타려던 건설업자를 마구 때려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건설업자를 인근 한 찜질방으로 데려가 때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튿날 지인들에게 4억7000만원을 송금받아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한 후 상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강탈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