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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뇌물 무죄…징역 3년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2억원)과 추징금(2억8000만원)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씩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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