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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점검한다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점검단은 해당 업소의 장부 확인, 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과 면접 등을 통해 공연추천 심사, 비자발급 심사, 체류 관리, 파견근로자 관리, 임금 착취, 감금,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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