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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2개 앱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음란 앱 해마다 증가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이번달 현재까지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앱 82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99건에 불과했던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앱은 지난해 206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올 3월 현재까지 결정된 수치는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82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58건)를 비롯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24건)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이용자 연령 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유해 앱 차단과 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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