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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정 문 파손하고 소란피운 방청객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67)씨의 구속적부심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구멍 안으로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뒤 법정에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비공개가 원칙인 구속적부심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에게 공개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