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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세모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신당의 첫 입법활동으로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세모녀법)을 발의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당의 첫 법안으로 세모녀법안 발의를 의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