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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외국산 돼지족발 4.5t 국내산 둔갑시켜 식당에 판매

경남 양산경찰서는 외국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식품유통업체 대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속인 족발 155㎏을 압수했다.

대만 국적인 A씨는 칠레,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냉동 돼지 앞다리를 녹인 뒤 국내산 돼지 뒷다리와 섞어 국내산으로 표기한 포대에 담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4.5t(2100만원 상당)을 부산·경남지역 9개 음식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산 족발은 절단한 면이 고르지 않고 잔털이 많지만 외국산은 절단면이 고르고 잔털이 제거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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