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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농협은행, 전자금융 1일 이체한도 천만원으로 축소



NH농협은행은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1일 최대 2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4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피싱 및 파밍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은행은 기존 3단계 보안등급도 2단계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이체한도 축소는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의 모든거래와 기존고객의 전자금융 제신고(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초기화, 출금계좌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시 적용된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나,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지만 기존 보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해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의 이체 한도는 1일 2억5000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나,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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