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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유우성 간첩공소유지는 강행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증거 철회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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