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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첫 입법활동…'세모녀법' 발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신당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지원법안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공동대표는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민생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공동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첫 외부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 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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