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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흥업소 단속 피하려 경찰정보 수집해 사고팔아

성매매 등 퇴폐유흥업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2명과 전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개설해 경찰관 조회 코너를 만든 뒤 가입회원인 유흥업소 업주들이 직접 손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입력,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507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대조 결과 이 중 70개가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파출소 등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인 척 예약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에게 경찰관 개인정보를 넘겨준 유흥업소 영업부장 출신 김모씨 등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된 유흥업소 수는 100개에 회원만 3000명에 이르렀지만 두 달간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가입비 2개월 40만원)하면서 단속 당시 가입 업소는 3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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