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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했다.

헌재가 "집시법 23조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나라의 시위 현황과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결정 당시 2010년 6월을 시한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지만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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