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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 쉬워진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형 금융이란 재무비율,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 이외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금융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지난 20일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도 개최된 바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 정성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와 중소기업청, 중진공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해 바람직한 발전 방향 설립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5월 안에 마련하고 금융위·금감원, 협회, 금융회사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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