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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최대 2만1000원 인상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이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4690원, 자녀·부모는 16만3090원으로 늘어난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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