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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세모녀법' 국회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신당의 제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 3법(세모녀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했다.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어 지칭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해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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