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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간·금액 기준 설정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28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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