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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여신 수수료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린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소비자 부담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받는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갱신 보험료의 인상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상품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또 갱신 보험료의 변동폭도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갱신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주요 사항을 핵심설명서를 통해 먼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소비자가 카드 발급 관련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안으로 세부 진전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대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전화로만 확인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2012년 41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은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의무화된다.

판매직원의 실명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출 기준을 정하는 개선안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제도 개선과 검사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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