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친조카 자매 성폭행해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징역 18년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8일 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살)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살)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매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