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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다음달 부터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금융감독원 금감원



오는 4월 1일 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 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제한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율'을 개정, 최고금리를 기존 39%에서 4.1%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4월 2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그동안 부득이 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 왔던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향후 1년간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를 계기로 1, 2금융권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제도금융권의 연쇄적인 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초기에는 최고금리 위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시장의 상황 변화 및 업계동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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