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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보험금 노리고 여직원 살해한 사장 무기징역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충당하려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창고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진술을 종합한 끝에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 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을 충당할 돈이 부족하자 여직원을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그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후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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