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군 가혹행위로 스트레스 장애, 상이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의 가혹행위와 수년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김모(34)씨가 "군 복무로 나빠졌거나 새로 생긴 증상을 상이로 인정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추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반드시 원인이 된 사건·사고 발생일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혹행위 외에 상이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 지방경찰청 전경대에서 2년 간 복무하던 중 선임에게 턱을 맞거나 종아리를 걷어차였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제대한 뒤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턱뼈 감염 이외의 증상에 대해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