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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다음달부터 새로운 자기앞수표 양식 도입



은행권은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지급 자기앞수표 비교대사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는 기존의 위변조 방지요소에 색변환잉크를 신규 적용하고 발행번호의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적용된 위변조 방지요소인 무궁화 은화, 돌출은화, 형광 색사, 평판 미세문자, 변색용지 등 이외에 색변환 잉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라색과 녹색을 오가는 색변환 잉크를 사용, 수표를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문자의 색변환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표 발행번호 식별성 강화를 위해 발행번호 부분의 색상을 선명하게 조정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위변조 시 식별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하고 지급제시된 수표가 발행수표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 역시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발행 당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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