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 7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인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10가지 궁금증과 해답이다.
①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젊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⑦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목돈이 필요하다면. =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목돈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⑩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