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금융사기 유형별 5가지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전문원들이 실시간 민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광고를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내세우지만 이런 업체들은 실상은 불법 대부중개업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각종 비용을 요구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 안돼"
대출 광고를 발송한 문자메시지상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광고에 나온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뒤,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저금리 전환에 속지마"
대출모집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불법업체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먼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해당 모집인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회시스템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인 본인이 맞는지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출 앞세워 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산비용이나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볼 만 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업체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정보 건네는 순간 사기피해"
대출 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낸다면 곧바로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각종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대출거래 승인이나 자금이체에 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에 인증번호를 왜 발송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5.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금융당국으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겨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 등을 막기 위한 '엠세이퍼 서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국번 없이 1332)/정리=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