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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다음달부터 금융사 비대면 영업 사실상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자신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 영업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가능하다.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하고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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