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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국민은행,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

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청약 업무 등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0일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해 낸 바 있다.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마치고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또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제때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고 국민은행에 지도했다.

한편, 금감원은 3월이 지나면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은행 고객이라며 빨리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4년 3월 31일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9년 3월 31일에 나온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이며 오는 31일에 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20년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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