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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또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