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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도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분이 빠져 있자 당초 산정한 급여를 취소하고 새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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