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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달러 vs 2200만 달러···삼성-애플 특허소송가 급증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2라운드가 가열되면서 소송가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20억 달러(약 2조13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이래 내놓은 휴대전화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해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계산이다.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 5개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도 2차 소송에선 아이폰5과 아이패드 미니 등 애플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 달러(약 234억63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애플과 삼성전자 간 1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감액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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