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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소비자원, 아이레보 디지털도어록 '게이트맨' 불량

아이레보의 디지털오어록'게이트맨(H1O1)'에 발생하는 결로현상/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지털도어록인 게이트맨 제품 내부 전자 기판회로에 기온차로 인해 물방울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오작동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환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이레보가 제작·판매하는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의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결로현상'으로 인해 내부 기판에 생긴 물방울이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로현상은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온도 차에 의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으로 주로 겨울철이나 주택 단열 미흡 등으로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한다.

아이레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 들여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디지털도어록(H101)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판 등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판매된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H101) 1만8972개다. 이 모델을 장착한 소비자는 아이레보 서비스센터(1544-3232)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안전 점검 및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측은 디지털도어록이 한번 설치 후 수년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 기판에 물방울이 발생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에 꼭 안전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디지털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결로 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내한성 시험 온도(-15±2℃)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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