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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148억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 사무장인 김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700만~140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병원에서 일한 김씨의 친척 조모(73)씨 등 의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병원 폐쇄 및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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