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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뇌물 나눠먹은 국세청 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이모(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정모(54)씨가 유명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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